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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기준 개발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가격 심의

기사입력 2009.06.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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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 ~@img!!~@img!!철원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개발주택 공시가격 심의회가 6월 24일 오후2시에 철원군청 상황실2층에서 강 인수 철원군 부군수, 백 장승 세무과장, 홍 광문 재무과장, 윤 여왕 철원 중개업협회, 이 석우 세무사, 임 순오 법무사. [주]하나글로벌 감정평가사 김 영미, 박 남인 갈말읍 지역대표, 이 창융 철원읍 지역대표, 안 관헌 동송읍 지역대표, 오 영남 근남면 지역대표, 박 영덕 서면 지역대표가 철원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를 개최 하였다.~@img!!~@img!!철원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목적은 2009년4월30일 결정 공시된 개발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 감정을 거쳐 조정된 가격과 진번 및 특성조사 착오 등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정정가격을 철원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30일 조정 공시하므로서 주택가격의 고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img!!~@img!!이의신청 처리현황 관련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단독 주택가격의공시]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개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기간 2009년 4월30일- 6월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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