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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모

기사입력 2013.11.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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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박 준 일 ~@img!!미칠 듯이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어느새 새벽녘과 아침으로는 깜짝 놀랄만한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겨울이 다가올 일도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 시내에 순찰을 지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쉽게 보게된다. 시골지역 정서상 안전모를 거추장스러워 하는지는 몰라도 안전모를 안 쓴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안전모를 쓴 사람은 오히려 특별한 소수에 속한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게 아닐까 싶다.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질데, 오히려 안 쓰는 사람이 정상이고 안전모를 쓰는 사람이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풍경이 말이다. 분명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범칙금을 2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액수가 작아서일까?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겠다. 안전모를 쓰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잠깐 잠깐 볼일을 보는데 거추장스러운 안전모를 쓰는게 꺼려지기도 하고,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속하고 간편한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모는 그저 ‘귀찮은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모는 경찰에 단속 때문에 또 범칙금 때문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써야 한다. 이륜차를 운행하면 사고가 났을 시 안전장치가 없다. 신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이나 다른 무언가에 충격을 하면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게 되어있다. 그럴 때 골절상이나 각종 상해를 입기 쉬운데, 다른 신체야 부러지던 출혈을 하던 생명엔 지장이 없고 툴툴털어 내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부분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할 때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헬멧을 썼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안심하고 현장에 임한다. 반대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쓴채로 출동할 때 등 뒤로 흐르는 식은 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제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 그 자체이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안전모를 챙겨쓰는 것에 대한 귀찮음, 경찰단속의 성가심, 범칙금 이와 같은 것들이이륜차량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한다. 하지만 짜증과 불편은 일순간이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가 사고를 낼 수 있는게 교통사고다. 오토바이 운행시 이점을 운행하고서나의 이익을 위해 헬멧을 쓴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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