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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원 7명 가운데 6명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2013.1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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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img!!철원군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10일 선거구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동화(59) 의장 등 철원군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이용,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40만~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철원군의원 7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철원군의회의 업무추진비 회계장부를 압수해 간담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선거구민에게 음식 등을 접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군의원 가운데 배병인(53)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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