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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군납 김치조달 체계 개선된다!

기사입력 2014.0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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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접경지역 소재 군부대에 납품되는 김치재료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 제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접경지역 소재 부대의 급식용 김치류는 접경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국방부 급식방침에 반영하고, 완제품 김치류도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가공 김치의 경우에는 부대 조달로 전환하여 인근지역에서 납품받아 급식토록 하고, 접경지역 소재 업체가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접경지역 소재 군 부대에 납품되는 김치류의 경우 경쟁 및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면서 물류비용 과다, 지역 영세업체 참여 제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 당국은 軍과 접경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접경지역지원특별법」취지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김치류 등을 지역 군 부대에서 급식토록 하고, 양질의 김치를 장병들에게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된 개선 사항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군과 접경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조치로 접경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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