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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정비 2.67% 인상

기사입력 2014.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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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내년도 철원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2.67% 오른 3,228만원으로 인상했다.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철원군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언론계, 시단사회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결정 내용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월정수당 1,908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3,228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위원회는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액이 법에 정한 한도액인 3,372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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