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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근절과 국산 군수품 활용 확대!

기사입력 2015.04.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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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img!!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확대와 국내산 군수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에 따르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방부 공무원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대상에 관련 협력업체(하도급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금품·향응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위산업체와 일반 업체가 방위사업을 참가하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청렴서약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 현재 군수품 구매에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소재나 부품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기만 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국산 군수품의 구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산 소재와 부품의 구성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국내 생산 군수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의 구매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뒤떨어지지 않고 그 소재와 부품에 있어 외국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우리의 방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면서 “또한 더 이상 방산비리로 인해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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