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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찾아가는 지뢰피해자 지원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5.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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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마련 ~@img!!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뢰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후,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7일 지뢰피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내용과 보상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오전 10시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기호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국장 및 담당자,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간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보상 방안을 비롯해 보상받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기호 의원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든 지뢰피해자분들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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