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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 완화 추진

기사입력 2015.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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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img!!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 토지개발이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조건 완화가 추진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지난 29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에 근거해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농지제도임에도, 제도 시행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주민불편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마련된 1992년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14년 기준 1,036천ha로 전체 농지면적 1,691천ha의 61.3%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창의적인 복합 산업 공간조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20여년이 경과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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