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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기사입력 2015.07.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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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의회(의장 배병인)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3일 집회하여 오는 7월 15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7월 3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7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어, 7월 6일부터 7월 14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철원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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