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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시

기사입력 2009.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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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불편호소 ~@img!!철원군은 상습 불법주정차로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관내 4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였다. 군은 갈말읍 신철원 갈말농협사거리, 동송읍 이평리 헌병사거리, 동송농협마트 진입로입구, 서면 와수삼거리 등 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img!!김○○(갈말 44세) 요즘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갈말 중앙도로 변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장 주차장으로 몰려 주차하기가 정말힘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한다.~@img!!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기는 9월말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지역에 15분이상 주차한 차량을(과태료 4만원에서 20%할인하여 3만2천원)주요대상으로 08시부터 20시까지 무인 자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다.~@img!!차량을 주차 할때가 없어서 철원군청 주차장도 차량이 많아서 만차상태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는데 차량을 대지 못하고 있고, 시장 골목마다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운전자는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고있다.~@img!!특히 무인단속기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의 모든 정보값을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 단속된 사항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 기준 인력단속으로 인한 분쟁과 시비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img!!현재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게 시급하고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니 만큼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하였다.~@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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