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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설마가 사람 잡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자.

기사입력 2017.01.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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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소방서장 이석철 ~@img!!‘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럴 리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화재의 22.4%, 화재사망자의 70.6%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수치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2012년 2월 5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개정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제도를 마련한 미국(1977), 영국(1991), 일본(2004)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의 경우 60% 감소율을 보였고 영국은 54%, 일본은 17.5%의 사망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재 우리도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26%에 불과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 줄 모르고……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부터라도 집집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지역․판매처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소화기는 약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1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3만원으로 우리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관련 문의 : 소방서 예방계) 최근 언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3억 9천만원 줄여’, ‘수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잠자던 노인이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목숨 구해’ 등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생명을 구한 기사가 실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이제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설마가 사람 잡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 화재로부터 우리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약속인 것이다.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설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과 효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안전’이기 때문이다. (철원소방서장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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