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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의원,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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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갑수 의원,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5분 자유발언

~@img!!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김갑수 의원은 철원군 현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젠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2007년 두차례 회담 이후 11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앞선 두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문산,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고성, 금강산, 두만강을 연결하는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현대화사업을 위해 실무추진단이 점검과 확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년 10개월만에 손꼽아 기다리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금, 휴전선 155마일 중 3분의 1이 접해있는 우리 철원은, 특히 경원선과 금강산선은 왜 거론조차 안 되는 것입니까? 중심이 튼튼해야 날개도 튼튼한데 지금의 상황은 중심은 외면하고 날개만 키우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2015년 8월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간 9.3km 경원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누구하나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 매수와 보상도 끝나고 남북협력기금이 천오백여억원이나 투자되는데 재개가 안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철원군민들의 복원 열망과 통일 대비차원의 평화지역 발전 등에 대한 건의가 전달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철원은 누가 봐도 한반도의 중심이고 통일이 된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 재개로 접경지역에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 한반도의 중심지로써 우리가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일을 대비해 철원군에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발언을 하며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경일 날 가로변에 태극기를 2개씩 게양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한반도기를 게양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아름답게 장식한 남북 단일팀을 기억하 실 겁니다. 단일팀 선수들의 올림픽 성적은 5경기 전패로 8위에 불과하지만 순위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단일팀은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단일팀 덕분에 평창올림픽의 다른 경기도 흥행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이야말로 올림픽 정신 이라 칭송했고,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출신의 앤절라 루제 로 IOC 위원도 단일팀은 노벨평화상감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일팀 구성에 많은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 상 경험해보니 환상적이었다는 단일팀 머리 감독의 말은 앞으 로 펼쳐질 남북교류의 미래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북한의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교류에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진 남북간 관계를 돌이켜보면 환상적이란 머리 감독의 표현이 그대로 적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분위기에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런 흐름에서도 철원은 도로와 철도사업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은 철원이 한반도 통일 중심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반도기 게양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통일의 중심지로서 철원의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아 함께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군민운동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무었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힘써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2015년 06월26일 전부개정, 2015년 12월 30일 철원군 불합리한 조례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조례 관련 일부개정, 2017년 04월 24일 전부개정, 2017년 10월 27일 일부개정, 2018년 07월09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민원을 야기합니다. 주민과 행정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자주 개정되는 조례의 이유와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이 아니라 이런 모호함을 없애고 조례의 기준을 바로잡고자, 조례 제정과 개정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하고 관계법령과 타 시군 등의 조례를 비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속에 이루어지도록 법리 검토와 주민의 실제 생활에 맞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제 담당자를 양성 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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