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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지뢰피해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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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철원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지뢰피해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

보조금 관리 조례 등 6건 의결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16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남진 의원(나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개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철원군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동일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사고시기에 따라 위로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뢰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지뢰관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등의 영구법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본회의(16일)에서는 박기준 의원(나 지역구)이 “국방개혁 2.0에 따라 관내 군부대 이전이 현실화 되며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 현실적인 규제 철폐 요구와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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