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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19.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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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오는 27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라 관내 차량밀집지역에서 고질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철원군은 세무과 전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조회 가능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사용해 군 전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실시하는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철원군청 세무과로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다.

     

    10월 말 현재 철원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88백만원(전체 체납액의 21%)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00여대에 이른다.

     

    임재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자동차 압류, 압류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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