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8℃
  • 흐림13.6℃
  • 흐림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5.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0.7℃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3℃
  • 구름많음동해12.5℃
  • 흐림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4.9℃
  • 흐림영월11.5℃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2.0℃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조금대전17.2℃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조금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2.4℃
  • 흐림군산12.1℃
  • 구름조금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8.3℃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7.9℃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5.7℃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5.4℃
  • 흐림양평14.4℃
  • 구름많음이천14.7℃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6.8℃
  • 구름많음천안16.2℃
  • 흐림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3.8℃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4℃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8℃
철원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


철원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철원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등 안내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장갑삼 재무과장은“이번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