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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최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해 45농가(65명)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87농가(133명)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에서 개정중인 E-8비자(5개월)와 기존 C-4비자(90일)차이점을 설명 했다.
철원군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75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산재보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추진한다.
철원군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참여하여 농촌인력이 부족한 농업분야에 근로자 고용으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한기 동안 인건비를 줄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8년도부터 참여를 하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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