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체육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2,150백만원을 지원하여 90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20년에는 636백만원의 예산으로 195동(주택175, 비주택20)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비주택172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정환경과 생활환경부서(☎033-450-5335)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