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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0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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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3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4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94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신중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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