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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0.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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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며,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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