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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도민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2020.0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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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금지 캠페인.png

     

    안전문화 캠페인.jpg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지난 20일, 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안전의 날을 맞아 철원군 전통시장(동송, 갈말, 와수 시장)에서 안전한 겨울철을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및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는 불법으로 승용차는 최대 8만원, 승합차는 최대 9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됐다.

     

    또한 주택화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설치 의무 안내 및 교육과 함께 겨울철 화재위험 3대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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