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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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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에 만료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된다며 분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장갑삼 재무과장은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 분할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 시행기간 만료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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