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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 반드시 경영정보 변경 먼저...

기사입력 2020.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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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先) 경영 정보 변경, 후(後) 공익직불금 신청 -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존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이 공익직불제에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와 철원군은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농관원 철원사무소와 철원군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안내

    ○ 변경·접수 일정 : 2. 24.(월) ~ 3. 31.(화)

    ○ 변경·접수 장소 : 농관원 철원사무소(갈말읍 명성로139번안길 15)

    ○ 서류 배부 : 농가별 주소지로 신청서 등기 발송

    ※ 배부 서류(4종) : 변경등록신청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참고용)

    신청 안내 홍보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읍․면 사무소(산업)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시에 변경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및 안내문자는 읍면별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가급적 권장방문일에 방문해 주시면 신청·접수가 보다 원활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철원사무소(033-452-6088/033-452-2504)

    ※ 필요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 읍면별 문자(SNS) 안내 및 권장방문일

     

    대상지역

    대상

    농가수

    안내

    (문자발송 등)

    권장방문일

    김화읍

    416

    2.24.

    2.24.~26.

    근북면

    34

    2.26.

    2.26. 

    근남면

    372

    3.2.

    3.2~4.

    서면

    510

    3.4.

    3.4~6.

    동송읍(이평리오덕리)

    956

    3.11.

    3.11.~13.

    동송읍(그 외 마을)

    624

    3.9.

    3.9.~11.

    철원읍

    664

    3.16.

    3.16.~18.

    갈말읍

    886

    3.18.

    3.18.~20.

    합계

    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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