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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건의를 위한 실무검토 추진

기사입력 2020.03.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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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 접경지역 5개군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법률 제16172)」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등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6172)개정을 위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하영 김포시장)가 최근 전문법률기관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다른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내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접경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용지 무상양여접경지역 군사규제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철원군은 전체 면적(898.43) 의 92.8%(834.4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군을 포함한 모든 접경지역 시군은 현재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반드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수준으로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동안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에 대한 미사용 군용지(국방시설)의 무상사용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부지교환과 양여우선매각 조항 신설군 유휴부지(미활용부지)에 대해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정화 등 원인자(국방부부담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선 시행 후 비용 상계처리 조항 신설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 분야별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 밖에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접경지원특별법 개정 논의 등을 포함한 접경지역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가 지난 해 11월에 발족하였고 이달 26일 양구군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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