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철원군 세무과에서는 2020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열람기간동안 개별토지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시에는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 열람기간 : 2020. 4. 14. ∼ 5. 4.
- 열람내용 : 철원군 전체 토지 개별공시지가(원/㎡)
- 열람장소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및 읍·면 민원실
※ 인터넷 열람 가능 :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wd.go.kr/land_info/)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0. 4. 14. ∼ 5. 4.
- 제출사항 : 해당토지의 열람지가와 다른 의견가격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사유 및 의견가격 제출
- 제출대상 : 개별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 제출방법 : 세무과 및 읍면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철원군 홈페이지(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
※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과표부서(☎450-58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