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①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하는 것이다.
① 50인 미만 사업장(또는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사업장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코로나 19로 휴 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신청주의 방법으로 신청서,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정수급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접수는 철원군청(경제진흥과)에서 선착순 접수·지원예정이며, 신청서식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철원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수급자)등 도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등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문의하면 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