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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추진

기사입력 2020.04.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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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군수 이현종) 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용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아니라 각 세대(가정용)에도 적용된다. 감면기간은 3개월(5월~7월)로 관공서, 군부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은 제외된다.

     

    철원군수(이현종)는 “심각한 국가적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감면과 관련하여 건물주등 소유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가 명의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관련 조례 등을 개정, 5월 고지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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