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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금 통합!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0.05.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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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철원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5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신설되어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영농 종사시간, 농외소득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대신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 공익직불금 신청 주요 변경사항

     

    ○ 소농직불금 신설(7가지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지급기준 : ① 0.5ha 이하 경작, ② 농가 1.55ha 미만 농지 소유,

    ③ 3년 이상 농업 활동, ④ 3년 이상 농촌 거주,

    ⑤ 농외 소득 연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농외 소득 4,500만원 미만

    ⑦ 축산업 소득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시

    ※ 농가단위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19세 이하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포함

     

    ○ 농업인 공익활동 의무 강화

    - 공익증진 교육 이수(연 2시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등

     

    ○ 부당수급 및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기존) 부당 수령 시 제재 → 변경) 부정 신청 시에도 제재

     

    ○ 전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 감소 시 증빙 필수

    - 소유권 이전, 임대계약 종료, 농지 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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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직불금은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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