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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기사입력 2020.06.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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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의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어 농지법에 따라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 및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 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의 현행화가 미흡하고, 일제정비 추진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2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위주로 현행화 할 것으로 금년(20년)에는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중 고령농(80세이상)의 농지원부정비를 우선 실시하고, 80세 미만은 2021년까지 목표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등 타 정책DB와 비교 분석, 현장점검등을 실시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등 위법사항 확인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9월~12월)대상에 포함되어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신중철 민원봉사과 과장은 “농업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농지원부 정비를 통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정확한 농지원부 자료를 활용하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및 농지정책 수립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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