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철원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감면 지원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감면 지원나선다

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2020년)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철원군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선별진료의료기관이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재산분)를 전액 면제하고,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분) 50%를 감면하며,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선별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를 면제하고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화물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착한임대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주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장려 및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되는 총 건수는 3,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3800만원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 19 위기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위대한 철원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