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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민수당 2001년 도입 전망

기사입력 2020.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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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농민수당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을 202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열악한 재정상황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열악한 농업 여건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존재 기로에 처한 농촌의 버팀목이 되어줄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안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원군 의회와 협의하여 [철원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2건이 발의 중에 있어, 법률이 제정되면 지급액과 국가 분담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강원도와 분담액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줌으로써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외지 콤바인 사용으로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콤바인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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