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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기준 의원

기사입력 2020.09.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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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대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철원군도 군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항상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서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군민(시민) 안전보험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 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까지 총 12개 지자체 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계약해 전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안전한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군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철원군이 재난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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