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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자문, 소송 수행 등 법률 자문
철원군은 5일 법무법인 강남 장혜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장혜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0년 11월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법령해석 및 자문, 군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안 처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장혜진 변호사는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과 서초구청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은 장혜진 변호사 이외에 정봉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종), 안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두레) 등 3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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