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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

기사입력 2020.1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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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1일 시행 이후에도 신청 가능

    보도자료(청년주거지원)_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전단.pdf_page_1.jpg

     

    철원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주거급여 지원중인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필수적으로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청년이다.

     

    거주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철원거주 부모와 서울거주 청년 1인인 경우 종전에는 철원거주 3인 기준금액으로 지급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부모(철원2인), 청년(서울1인)으로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전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간 임차료 이체내역,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지참해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각자의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원된다”며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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