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12.29 13: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25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2021년도에 5,045농가에 35억3,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농업,임업,어업경영체당 강원상품권 42만원, 철원사랑상품권 28만원으로 총 70만원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계속해서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를 1,650㎡이상~200,000㎡이하를 경작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마을이장의 실거주 사실확인을 받아 경영체등록확인서와 종합소득금액증명원(부부) 등 증명서류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강원도내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고, 철원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2021년 설 명절 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보상이며, 코로나 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함께 나누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