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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 4,084명 대상 28억5,9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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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2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지급 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25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농어업인 수당 1차 지급대상자 4,084명을 확정하고 농가(경영체)당 70만원을 강원상품권 42만원, 철원사랑상품권 28만원씩 총액 28억 59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원읍, 갈말읍, 동송읍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 마을별 지급일정에 맞춰 지급하게 되며, 김화읍, 서면, 근남면 대상농가는 주소지 읍,면의 마을별 지급일정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수령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법 등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경작면적 1,650㎡미만 또는 200,000㎡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은 아직까지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못한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3월말까지 2차신청.접수중에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보상이며, 코로나 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함께 나누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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