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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기사입력 2021.02.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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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4~5월 예정) 전, 농업경영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시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공익직불금 제한,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변경 대상자(농지매입, 농지매각, 임차기간 연장, 임차 종료 등)는 관할사무소[철원사무소(033-452-6088)] 또는 콜센터(1644-8778)에 3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농관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나 팩스, 문자, 인터넷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한 변경신청이 권장되며,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주 요 내 용 》

     

    ◈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공익직불금 등 신청 전에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필요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방법: 전화(033-452-6088)·콜센터(1644-8778) 등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 직접 방문 자제

    ❍ 신청사항: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변경내용

     

    < 변경등록 대상 정보* >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

    -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 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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