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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업기술센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1.03.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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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과장(김미경)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2020. 3. 25.)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비부숙도 무료검사를 통하여 부숙도 기준 준수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퇴·액비분석기관으로 원활한 분석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분석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퇴·액비 검사(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액비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500g(mℓ)을 시료봉투에 담아 24시간 내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입구에 마련된 비대면 접수를 이용하여 의뢰하면 된다.

     

    문의 : 농산물안전성분석실(45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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