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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사업실시

기사입력 2021.03.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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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기업 재정부담 완화 및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철원군은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2021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이고 지원대상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미만도 인정)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80만원(고용촉진장려금이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는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며(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신청방법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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