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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부터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1.03.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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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월 ~ 5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3월(농관원 철원사무소)

     

    철원군은 전년부터 시행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4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직불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하며, 임차농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또한 “농지의 경우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묘지, 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포장 등)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철원군에서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 등의 신청으로 13농가가 직불금의 5~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철원군은 전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 공익직불제 홍보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익직불금 신청 시 농가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에 대해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 필요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농지 형상 유지, 농업환경‧생태계 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 농가들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홍보

    ※ 공익직불금 신청기간(4.1. ~ 5. 31.)에 맞추어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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