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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21.04.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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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땐 직불금 전액 및 제재부가금(5배) 환수


    철원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4월부터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76% 가량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폭 강화된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으로 신청 시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신청하지 말 것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만약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여 행정기관 조사에 적발 시 직불금 전액 및 제재부가금(5배)을 환수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 및 신청자 소유의 농지는 최대 8년간 직불사업 등록이 제한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면적만 신청할 것

    기본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건축물, 주차장, 도로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하여, 이행점검 결과 적발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직불금 신청 시 반드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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