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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1년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기사입력 2021.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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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코로나19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은 법무부로부터 139명의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그 중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78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철원군에서 계절근로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합법적으로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체류자격의 외국인(만19세~만45세)이다.

     

    작업분야는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재배 및 수확관리의 농작업에 배치 될 예정이며, 근로기간은 1개월~5개월 단위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절근로 신청 외국인과 농가의 근로조건 상호 충족 시 군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순차적 배치 될 예정이다.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많은 계절근로신청으로 농가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농가 부족일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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