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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래프팅업 영업제한업종 지정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2021.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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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jpeg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21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강세용 철원군의장이 제출한 “래프팅업 영업제한업종 지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폐업의 위기에 놓여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강원도 래프팅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래프팅 업종을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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