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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기사입력 2021.1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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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軍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하여 보상금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등으로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지난 21일‘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였으며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총 6명으로 당연직위원 3명,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

    다.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원군 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소에서 현장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에 따라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여 12월말경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평가단위는 데시벨(db(C))을 기준으로 대형화기 94이상은 제1종, 90이상 94미만은 제2종, 84이상 90미만은 제3종이며, 소형화기는 82이상은 제1종, 77이상 82미만은 제2종, 69이상 77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하고, 구역에 따라 감액규정을 적용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경 지급 예정이다.

     

    신인철 철원부군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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