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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기사입력 2022.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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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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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가 2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기준과 지급액 산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 「군소음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감액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 사격장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대폭 하향, ③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지정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까지 있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방음 등의 대책비용 지급, ④ 소음등고선 구현방식과 소음측정치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⑤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철원군의회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27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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