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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2.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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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내 주택 우편함 등에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초 철원군, 지역내 700여 세대의 우편함과 현관문 등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직접 전해주지 않고 우편함이나 현관문에 부착,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등의 방법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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