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16만5000필지 관내 토지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실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은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완료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다.
올해는 조사반을 통해 연속지적도 및 인공위성 사진 등을 이용해 지목불일치 토지 전수조사에 나서고 내년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 중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