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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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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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공명선거 수레바퀴(17)

~@img!!궁금한 선거법(최근 질의사항) ※ 선거기간전임에도 거리에 예비후보자명의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반이 아닌가요? → 투표참여현수막에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과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호·사진을 게재할 경우 법 제90조에 위반되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관하여 매수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교회나 성당·사찰에 나가 헌금이나 시주를 하는 것이 기부행위가 아닌가요? → 예비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 및 사찰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이나 시주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안의 교회나 성당·사찰에 시주나 헌금을 하는 것은 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료나 다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양로원 등을 방문하면서 음료나 다과류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 제114조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전화로 지지호소를 부탁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예비후보자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은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행위는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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