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철원군 관내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이다. 철원군세입의 주요세원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
○ 과세기준일 : 2017. 6. 1.
○ 납부기한 : 2017.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 주택부속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납부
- 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투입 후 지방세 조회납부
-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 자동이체 납부(6.30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출금)
2017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450-5859, 448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