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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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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img!!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철원군 관내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이다. 철원군세입의 주요세원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 ○ 과세기준일 : 2017. 6. 1. ○ 납부기한 : 2017.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 주택부속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납부 - 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투입 후 지방세 조회납부 -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 자동이체 납부(6.30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출금) 2017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450-5859, 448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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