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0.2℃
  • 맑음16.4℃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16.9℃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4℃
  • 맑음18.5℃
  • 맑음제주21.2℃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7℃
  • 맑음20.0℃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3℃
  • 맑음20.1℃
철원군,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대책뿐 아니라 예·관측 과학화 및 수급조절용 완충물량 신규 도입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함으로써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철원군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및 수급 조절을 도모하여 철원군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및 벼 부분휴경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은 동계작물 2.1. ~ 3.31.(2개월)이며, 하계작물은 3.1. ~ 5.31.(3개월)까지이며, 대상품목별 지원단가는 동계작물 50원/㎡, 하계작물은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이며,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부분휴경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75백만원으로 벼 재배면적 50ha를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인(또는 법인) 당 1,000㎡~1,650㎡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1,000㎡이하를 신청하는 농업인에 한하여 전필지를 휴경할 수 있다. 신청은 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이 속한 지역농협에서 3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분휴경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본형공익직불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휴경 및 폐경을 제외한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 농업인이면, 부분휴경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부분 휴경을 통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및 쌀 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