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6℃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2.5℃
  • 맑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7.3℃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울릉도18.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6.4℃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6℃
  • 구름조금목포18.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5.3℃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2℃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8℃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구름조금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5.7℃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4.8℃
  • 구름조금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8.1℃

정치,경제

전체기사 보기

철원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철원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5월 한달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원군 통합 신고창구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세무서와 철원군청 세무과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납세자들이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통합 신고창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에 보낸 모두채움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받은 사람으로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납부완료하게된다. 2024년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그리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4년 9월 2일로 직권연장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이 기한연장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일반납기한 2024년 5월 31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452-2100)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